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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산업재해사례 (3)
Safety

●재해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(주)○○○○ 에서 재해자가 로봇 용접기에 부착된 용접 팁 교체 작업 중 작동 중인 로봇 팔과 지그 사이에 흉부가 끼어 사망 팁 : 용접 스폿 공구의 끝부분으로 저항용접의 소모성 전극 지그 : 용접을 위하여 피용접제를 정확하게 고정하거나 구속하는 장치 ●재해발생원인 -로봇 가동 반경 내 출입 시 방호장치 미작동 : 로봇 가동 반경 내 출입 시 감응식 방호장치 작동에 따라 로봇의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나 일시중지(muting) 기능 사용으로 방호장치 미작동 -로봇 작동 중인 셀 안으로 출입 시 로봇 운전정지 미실시 : 로봇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조치가 구축되지 않은 재료 투입구 공간을 통해 셀 내부로 들어가 작업 실시 ●재발방지대책 -로봇 가동 반경 내 출입 시 ..

재해발생원인 ○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 -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방호장치 기능을 무용화(근접 센서에 철물 부착)하여 설비 내부점검 중 불시 가동 ○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- 기계의 수리·정비·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○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- 안전문 방호장치 무용화 행위를 금지하여 설비가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○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- 기계의 수리·정비·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기동장치 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실시 참고자료 : 한국산업안전..

재해개요 경기 평택시 ○○○○○ 내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던 중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○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미실시 -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 시 슬라이드가 작동되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없이 작업 실시 ○ 표준작업안전수칙(절차서) 미수립 - 작업 절차 및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,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안전수칙이 수립되지 않음 재발방지대책 ○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실시 - 프레스 금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금형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