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fety

집적리프트 사이 끼임(2020.06.08) 본문

산업재해사례

집적리프트 사이 끼임(2020.06.08)

0to100 2020. 8. 22. 16:08

재해발생원인

 

○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
- 안전문이 열린 상태에서는 기계가 작동되지 않아야 하나 방호장치 기능을 무용화(근접
센서에 철물 부착)하여 설비 내부점검 중 불시 가동


○ 정비 등의 작업시 운전정지 미실시
- 기계의 수리·정비·조정 등의 작업시 해당 기계의 운전을 정지하고 기동장치에 잠금
장치와 표지판을 설치하는 등의 조치를 하여야 하나 미실시

 

 

재발방지대책


○ 안전문 방호장치 기능 유지
- 안전문 방호장치 무용화 행위를 금지하여 설비가 열린 상태에서는 기계가 작동되지
않도록 안전문 방호장치 기능 유지


○ 정비 등의 작업시 운전정지 실시
- 기계의 수리·정비·조정 등의 작업시 해당 기계의 운전을 반드시 정지하고 기동장치
에 잠금장치와 표지판을 설치하는 등의 조치 실시

 

 

참고자료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