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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ty

작업중지의 종류No작업중지의 구분관련 법령1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§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(사업주의 작업중지)§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2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§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(근로자의 작업중지)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§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(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)§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(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자오간의 작업중지 조치) 작업중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..
안전관련 ETC
2020. 9. 28. 18:41